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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친형 박모씨(56)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은 9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박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연다.
앞서 박씨 내외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박씨의 아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두 기획사에서 각각 7억 원과 13억 원가량을 횡령한 점을 인정했지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씨에게는 징역 2년, 박씨의 아내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수홍은 앞선 항소심 공판에서 직접 출석해 억울한 심경을 전하며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 저의 사생활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점이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과 형수에 대한 신뢰로 가족회사에서 동업했으나, 결국 모든 매출은 내가 일으킨 것"이라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 원통하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형에게 의지한 제 잘못도 있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참혹했다"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재판을 바로잡고 싶다"며 형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