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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해 고소당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여직원이 꼬리쳤다"며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다섯 살 딸아이를 둔 여성 A씨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하소연이 올라왔다.
맞벌이 부부로 2년 전 집을 마련하고 재테크에 소질 있는 남편 덕에 재산도 조금씩 모으는 등 단란한 가족이었다고 밝힌 A씨는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표정이 부쩍 어두워졌다고 토로했다.
술 마시는 날도 많아지고 이전과 달라진 태도에 걱정이 컸던 그는 남편 직장에 아는 사람이 있어 넌지시 물어봤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알고 보니 남편이 성추행 고소를 당해 회사에서 징계에 처할 위기였던 것.
A씨는 "(남편은) 회식이 끝난 후 여직원과 함께 택시를 탔고, 택시 안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한다"며 "여직원을 만지고 키스하려고 했다는데, 택시기사까지 그 장면을 목격했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남편은 여자가 꼬리 쳤다며 자신은 술에 취해 기억도 안 난다고 한다. 여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는데, 진실이 뭐건 남편에 대한 실망감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남편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졌다고 한다. 그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믿고 따랐는데 성추행범이라니.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더 크게 다가온다"고 했다.
그는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택시기사가 있는데도 남편 말처럼 무고가 될 수 있는 거냐"며 "성추행 사건을 들어 이혼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다.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고 재산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백수현 변호사는 먼저 A씨 남편의 성추행이 유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백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며 "성희롱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물론이고 성적 발언도 해당한다. 만약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해고 사유까지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피해자 진술 외에 목격자인 택시기사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택시 안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다면 그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어서 부인하더라도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의 무고죄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지 않는다면 무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일 때 성립한다.
즉 남편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무고죄가 성립되는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 또는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등 사정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백 변호사는 "이 경우만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법원에서는) 그동안 혼인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성추행 사건 후 남편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 등을 본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A씨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더는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다"며 "이런 이유로 혼인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아내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성추행 사건이 일회성에 그쳤더라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백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안 해주고 싶다고 해서 안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재테크를 누가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10년 동안 맞벌이해서 재테크할 수 있는 자산을 모아서 기반을 마련해준 아내의 공도 크기 때문"이라며 재산분할 시 기여도 부분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