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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단골손님을 성추행한 제주의 한 편의점 사장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 10월16일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편의점에서 10대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자신의 편의점을 자주 찾는 B양에게 호의를 베풀며 접근한 뒤 "CCTV가 있으니 안심해라" 등의 말을 하며 B양의 신체를 만지는 식이었다. A씨는 당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이어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강하게 저항했다면 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B양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별다른 말 없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이 왜곡된 성인식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불안해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고인의 편의점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데다 편의점은 현재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며 "보호관찰을 통한 접근 금지가 아니더라도 추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