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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들에 대해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게 4년간 교제 폭력을 당했으며,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한 불공정 계약으로 유튜브 방송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두 유튜버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5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또한, 쯔양의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금전을 갈취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권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카라큘라(이세욱)와 크로커다일(최일환)도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은 오는 5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 쯔양 개인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