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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무 불이행 논란에 휩싸인 '한식대가' 이영숙(69) 씨의 출연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씨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영숙 씨는 2010년 향토음식점 개업을 위해 표고버섯 조합장이었던 조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다. 당시 변제 기일은 2011년 4월까지였으나, 이 씨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조 씨는 2011년 7월 사망했다. 이후 조 씨의 유족이 지갑에서 차용증을 발견하면서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년 이 씨에게 1억 원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이후 이 씨의 땅을 가압류하고, 경매 절차를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했으나 채무 전액이 상환된 것은 아니었다. 2014년 이 씨가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 시즌2’에 출연해 우승 상금 1억 원을 받자, 조 씨 유족은 2018년 다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이 씨는 현재까지 남은 빚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영숙 씨 측은 지난달 30일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며 “악의적인 비방”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 넷플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