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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슈가가 운전한 기기를 확인한 결과, PM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PM은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기기를 의미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주차 중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슈가의 경찰 조사 일정은 미정이며, 병무청은 "구속될 경우 해당 기간 복무가 중단된다는 것 외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중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슈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