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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줄에 대한 욕심때문에.." 아내에게 '대리모' 출산 강요하고 대리모와 바람핀 한국 남성

2018.01.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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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 차 아내를 두고 대리모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MBN '기막힌 이야기-실제상황'에서는 '아내는 다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건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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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 차를 맞은 부부 배종일(가명) 씨와 장소영(가명) 씨. 이들은 결혼 후 꾸준한 노력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고민에 빠지게 됐다. 

특히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며느리 탓이라는 시부모의 괴롭힘은 장씨를 힘들게 했다.

그러자 남편 배씨는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에게 더 잘하겠다"며 입양이 아닌 자신의 피가 섞인 아이를 갖고 싶다고 아내를 보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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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디다 못한 장씨는 결국 산부인과 의사의 도움으로 브로커 박태광을 만나 대리모 계약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막상 대리모가 출산을 하자 "더 사랑하겠다"던 배씨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을 뿐 아니라, 외박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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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장씨는 매일 홀로 아이의 육아를 전담하다시피 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알고 보니 배씨는 자신의 아이를 낳은 대리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배씨는 대리모가 임신한 기간 함께 살다시피 하며 태교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각은 어느 날 밤, 아내가 자는 사이에 배씨가 아이를 대리모에게 데려갔다가 들통나게 됐다. 

분노한 장씨는 결국 간통으로 두 사람을 신고해 법의 처벌을 받게 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불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여 보는 이들을 분노케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30년 형사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면서 "핏줄에 대한 남편의 욕심 때문에 아내와 대리모 모두 불행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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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해당 죄를 저지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꼭 법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배신하지 않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윤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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