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박문성 위원은 "통영 욕지도에서 실화로 문어 잡음"이라는 글과 함께 작살을 이용해 낙지를 잡은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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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파되면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의 핵심은 '작살'을 이용해 문어를 잡았다는 것.
비어업인의 경우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인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몇 개의 도구를 제외한 장비로 수산물을 채취할 수 없다는 강력한 법령이 존재해 벌금 또한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사로 상향조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보호법령은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터라 박 해설위원은 물론 대부분의 누리꾼들도 당황한 상황.
같은 날 박 해설위원은 이런 논란을 인식하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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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책임지는 자세가 멋있다", "박문성의 희생덕에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얻었다", "정글의 법칙 가서 다시 꼭 잡으세요" 등 격려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
이번 논란으로 인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별게 다 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며 불만의 소리가 높아 해당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