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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자녀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판결 "증거 능력 없다"

2025.05.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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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3일,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46·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호민 측이 몰래 녹음기를 사용해 등원시킨 것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해당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으며, 피해 아동에게 모친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되지만, 모친의 녹음 행위는 아동의 주장과 동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 후, 주호민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생각이다.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장애 아동이 피해를 증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실감했다. 법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며 일부 유죄를 판단했지만, A씨의 발언이 교육적 의도였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재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 주호민 개인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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