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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본명 박모 씨)가 방송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뻑가가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에게 신상 정보와 관련된 외부 공개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성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전해졌다.
과즙세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6일, 뻑가로부터 받은 경고장 내용을 공개했다. 메일에서 뻑가는 과즙세연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언론 인터뷰 및 외부 공개를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소송 관련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지 말 것과 소송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9월 과즙세연의 명예훼손 사건을 제기하며,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남성 박모 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신상 정보는 소송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뻑가는 이에 대해 "본 사건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도할 의도가 있다"며 정 변호사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그는 또한 이메일과 메시지, 인터뷰 녹취록 등의 기록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대중의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소송 진행 상황이나 전망 등을 공개하는 것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뻑가의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뻑가는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으며, 과즙세연은 이를 통해 사회적 낙인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 뻑가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음해와 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진] 유튜버 '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