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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김태형)와 정국(전정국)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가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뷔와 정국, 그리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탈덕수용소'라는 유튜브 채널에 아이돌 및 유명인에 대한 악성 루머와 허위 영상을 게시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빅히트뮤직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인사들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은 영상을 게시했으며,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또 다른 유명인인 아이브(IVE)의 장원영, 강다니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 장원영은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5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얻었으며, 강다니엘도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3000만 원을 배상받았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