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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양윤호 영협 회장은 11월 1일 "지난 10월 24일, 파산선고 취소 항고심이 기각됐다"며 "2023년 12월 파산 선고 이후 약 9개월 동안 회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주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파산을 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영협은 항고심 기각 결정을 수용하며 곧 청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영협에 따르면 현재 약 8억 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로, "회원 회비와 기부금으로 유지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기각 판결 역시 이러한 재정 상황을 반영한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채무 부담을 전국 영화계 회원과 80여 개 지회·지부 회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판단해 법원의 파산 결정을 존중하고 청산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양 회장은 이번 파산의 원인이 영협이 아닌 대종상 시상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종상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삼으려는 잘못된 관행이 파산의 원인이 됐다"며, "대종상을 통해 수수료와 이권을 챙기려 했던 일부 영화인들의 행태가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60회를 맞는 대종상 시상식은 영협의 새로운 원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영협은 이번 파산 이후 사단법인이 아닌 영화인 단체로 새롭게 거듭나며, 감독, 배우, 작가, 촬영, 기술, 음악의 6개 협회와 서울특별시영화인연합회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지역 지회·지부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되며, "영화인들의 동의가 있는 한, 영화인총연합회와 대종상은 계속 존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대종상 영화제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