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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경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입건 후 24일 만의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상회했다.
사건 발생 17일 만인 23일, 슈가는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전후로 슈가는 언론을 통해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25일에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저의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며,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나 활동 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사진] 슈가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