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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일대 모텔 등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객실에 몰래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이달 17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총 4개 지역 모텔과 호텔 등 숙박업소 14곳 객실 안에 카메라 총 20대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17일 인천의 한 호텔 관리자가 객실 청소 도중 인터넷 공유기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호텔 관리자는 경찰에 "호텔에서 설치하지 않은 인터넷 공유기가 설치돼 있어 확인해보니,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었다"고 알렸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접수 나흘만인 이달 21일 인천 소재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서울, 부산, 대구의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했다.
이후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불법카메라를 객실 내 TV선반이나 에어컨 등에 설치해 침대 쪽이 촬영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 저장용량은 32GB~62GB로 최대 한달 가까이 촬영이 가능했으나, A씨가 회수 전 경찰이 모두 압수해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상 유포의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3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수사 후 조만간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 인천남동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