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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대 의붓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지난 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 청구 등을 기각하자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A씨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몹시 불량한데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후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합의나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와 보호관찰명령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10대 B양에게 수면제를 넣은 콜라를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친모이자, 사실혼 관계인 C씨가 1박2일 여행을 떠나 B양과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음료에 넣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