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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서 '아내 성관계' 목격한 50대가 벌인 충격 사건

2023.03.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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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외도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아내와 외도하던 B씨(30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인근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 부위에 다발성 혈관손상 등으로 6주간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내의 가게에서 아내가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7명도 전원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때 당시 상황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변별능력과 통제능력이 결여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전원 유죄로 평결하고, 이 중 3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외도를 목격한 후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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