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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마취 중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턴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인턴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이씨는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 중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2020년 3월 이씨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사실이 담긴 아산병원 징계위원회 기록이 공개되자 이듬해 4월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고 송파구보건소도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같은 해 5월 이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동은 같은 수술실의 다른 의사가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았으며 이씨는 동료 의사의 제지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며 "환자 추행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직무윤리도 저버린 것이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선고 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신체를 만지고 확인하는 행위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을 대한의사협회에서 받았다고 결심공판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2021년 3월 서울대병원에 합격해 인턴직을 이어갔다. 병원은 채용 당시 이씨가 기소되지 않아 범죄경력 조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씨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