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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친구의 여자친구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최후

2023.01.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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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친구의 여자친구가 만취한 틈을 타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옷장 뒤에 숨어있던 친구에 의해 발각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12일 새벽 친구 C씨를 찾아 그의 여자친구 B씨(26·여)의 집을 방문, B씨 외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B씨가 잠든 안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C씨가 동거하는 집에서 지인 4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때 A씨가 장난으로 C씨의 얼굴에 맥주를 부었는데,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하던 중 C씨가 A씨에게 보복으로 물을 뿌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숨어있는 C씨를 찾기 위해 집 초인종을 눌렀다. 만취한 B씨는 시끄러운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주고 다시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

이때 A씨는 한 지인으로부터 C씨가 본가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집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B씨를 간음했다.

C씨는 물을 맞기 싫어 집 안의 옷장 뒤에 숨어 있었다. A씨가 집을 나가지 않았는데도 한참 동안 인기척이 없자 이상하게 느껴 B씨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갔는데, A씨가 간음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법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목격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해 피해자는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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