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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최근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곽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집에서 메탐페타민(필로폰)을 몰래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집으로 유인한 곽씨는 몰래 필로폰을 넣은 음식을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트린 뒤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곽씨 측은 "피해자와 강제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다"며 "피해자와의 육체적 접촉은 이야기하다 울길래 로션을 발라준 정도"라며 강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약 사용과 강간 행위가 있었느냐를 다투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검출된 약물, 협박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마약 사용과 강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며 곽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항거 불가능할 정도의 협박과 폭력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사용해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행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마나 메탐페타민 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지난 2018년에도 동종의 범죄 전과가 있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함에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