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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의 또다른 범죄

2023.0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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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권모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에서 수사하고 있다.

권씨 등은 향정신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타민은 투약할 경우 정신을 잃는 탓에 성폭행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마약이다.

앞서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판사는 권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권씨측은 당시 수사기관이 소유자인 권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권씨 등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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