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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극단선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공갈 등의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씨(15)와 공모해 피해자 C씨(남‧44)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유인한 다음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이어 C씨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C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뜯어내고 추가로 수천만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했으며 C씨는 이를 견디다못해 지난 10월 극단선택을 했다.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받고있는 위계 등 간음 혐의도 입증했다.
A씨가 8~9월 성매매 여성 11명과 성관계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검찰은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1300쪽이 넘는 구속사건 기록을 검토해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사진]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