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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수시로 붙어지내는 남편이 아내의 불륜 의심에 되레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이대로 당해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미혼의 연상녀인 직장 상사가 남편에게 전화를 정말 자주 했다. 밤늦은 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연락이 와 남편이 불려 나갔다"고 했다.
A씨가 남편에게 뭐하고 왔냐고 물을 때면 남편은 늘 얼버무렸다. 이후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한 A씨는 남편이 상사와 세차도 하고 마사지숍까지 갔다 온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남편은 상사와 매일 출퇴근 카풀을 했으며 항상 상사가 남편을 데리러 오고 데려다줬다. 둘이 함께 간다는 장례식장도 너무 많았다.
의심이 커진 A씨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남편이 퇴근 후 상사의 집에서 두세 시간씩 머물다 오는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됐다.
A씨가 남편에게 이를 따지고 들자 남편은 "도저히 같이 못살겠다"며 되레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남편이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 잡아떼는데 이대로 당해야 하냐"며 도움을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강효원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 같다"며 "특히 상사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온 부분이 결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남편의 이혼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이기 때문에 이혼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인의 유책을 의부증이라고 하기에도 의심할 만한 행동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부인의 의심을 합리적이라고 볼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상사를 상대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강 변호사는 "직장 동료 집에 들어가서 추가적인 업무를 했다고 항변한들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입증하지 않는 한 퇴근 후에 집에 함께 가는 것은 부정행위로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아내가 심부름센터를 통해 얻은 증거도 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냐"는 물음에 강 변호사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여도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불법 수집 증거로 인해 관련된 범죄 행위가 있다면 본인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변호사는 "아내분이 이혼을 원하시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의 소송을 하시면 된다. 상간 여성을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시고, 만약에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했다면 반소로 이혼 소송을 청구해서 유책 사유를 남편에게 돌리고 반소에 의한 이혼이 되도록 해 위자료를 받으시면 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상사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를 해서 경고 조치를 하고, 남편과 상사가 더 이상 붙어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관련 조치로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사진]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