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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강요해 근무지 옮긴 태국 마사지사에게 벌어진 일

2022.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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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알선해준 뒤 근무지를 마음대로 바꿨다는 이유로 태국인 여성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감금한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수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B씨(30)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29일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태국인 여성 C씨(29)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도망가지 못하게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국내의 한 마사지업소에 C씨를 소개해준 뒤 C씨가 해당 근무지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는다며 근무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C씨가 근무지를 마음대로 옮기자 이들은 취업알선 비용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손님으로 위장해 C씨를 찾아간 뒤 바닥에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태국어로 "왜 도망갔어. 경고했는데 왜 말 안 들었어"라고 말하며 C씨의 휴대폰과 현금 108만여원을 빼앗았다. 

이후 C씨가 "경찰서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들은 C씨를 차에 태워 약 260㎞ 떨어진 경기 화성시까지 운전해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유사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도록 했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강취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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