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도로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했으나 또다시 외도를 저질렀다며 상간녀 소송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생 아이 두 명을 둔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인 아내 A씨는 "이혼 후 6년 전 재결합해서 살고 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고, 6년 만에 또다시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결합했지만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은 채 양가 경조사를 챙기며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소한 부부 싸움으로 남편이 12주간 집에 오지 않고 연락도 없었을 때 상간녀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한다.
상간녀는 A씨에게 "남편에게 연락하지 말고 애들 있는 집에 오라 가라 하지 마라"라고 경고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의 근무지가 있는 서울 집으로 찾아가 이 사실을 따져 물었고, 남편은 "외로워서 만난 여자다.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주 뒤, 남편과 상간녀는 둘이서 행복하게 만나고 싶다고 통보했다. A씨가 큰아이와 함께 남편의 서울 집에 찾아갔지만, 당시 집에 있던 상간녀는 A씨를 스토커(과잉접근자)로 신고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어 A씨 남편이 이혼남인 줄 알고 1년을 만났다고 주장한 상간녀는 "A씨와 아이들이 있어도 상관없다. 애들도 키울 수 있으니 보내고 싶으면 보내라"고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A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그는 "첫 번째 이혼 때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갖고 왔다. 지금 사는 아파트 명의 변경을 조건으로 협의 중이다. 현재 두 사람(남편과 상간녀)이 살다시피 하고 있다"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지 물었다.
A씨가 소송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로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여행 간 비행기 표 △상간녀와 A씨가 나눈 메시지 △상간녀 본인을 찍어서 보내준 동영상 등이다.
또 A씨는 "아이들 성본 변경도 신청하려고 한다. 두 번씩이나 아빠로서 보이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줘 아이들 또한 심한 충격 속에 있다. 아이들 모두 성본 변경에 동의한 상태인데, 성본 변경 시 친부에게도 연락이 가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김선영 변호사는 먼저 A씨와 남편의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봤다. 부부가 일주일 내내 함께 생활한 것은 아니지만, 양가 경조사를 챙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부부로서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이 부정행위로 혼인생활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상간자도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을 침해한 이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실혼의 경우에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만난 부분에 대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증거가 있으면 그 부분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게 일방이 해소 의사 표시를 하면 사실혼이 해소된다. 남편과 상간녀가 '행복하게 만나고 싶다'고 통보하고 거주지를 나가게 되면 사실혼 자체가 종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끝으로 성본 변경에 대해서는 "자녀가 (엄마와 함께) 상간녀를 찾아갔을 때 스토커로 신고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아빠가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자녀와 연락조차 두절한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자녀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본 변경이 이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성본 변경 신청이 있으면 성과 본이 같은 부모가 이에 동의하는지 그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성본 변경을 신청하면 친부인 상대방에게 그 절차가 고지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