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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여중생 어머니의 통탄

2022.10.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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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한 10대 중학생이 동급생을 성폭행했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처분 결과도 알 수 없었다.

27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A양은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B군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친구들과 B군이 있는 곳을 찾았다. B군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A양에게 음주를 강요했다.

A양의 친구는 "A가 술을 안 마신다고 했는데도 B가 '이거 다 안 마시면 여기서 못 나간다'고 말하면서 계속 술을 먹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B의 친구가 갑자기 A랑 B만 두고 '나가자'고 했다. B가 원래 좀 무섭다. 안 나가려고 버텼지만 다들 나가니까…" 라며 말을 흐렸다.

그렇게 그곳에는 A양과 B군 두 사람만 남게 됐고 이후 A양의 어머니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A양의 어머니는 "막내딸에게 '언니가 아무래도 무슨 일을 당한 거 같아'라고 전화가 왔다"며 "제가 딸(A양)에게 전화했더니 다른 친구가 받아서 딸(A양)이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A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딸이 있다는 야외주차장에 둘째 딸과 함께 찾아갔다. 어머니가 A양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B군을 포함한 남학생 10여 명이 모녀를 에워쌌고 두려움을 느낀 모녀는 112에 신고를 했다.

A양의 어머니에 따르면 B군은 심지어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까지 했다. B군은 친구들 뒤로 빠져 옷을 세 번이나 갈아입었다. 경찰도 "이거 참 악질이네, 정말 이걸 잘 아는 놈이네"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어머니는 설명했다.

B군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성폭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경찰은 B군을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하지만 B군은 촉법소년인 탓에 구속 상태도 아니었고 심지어 당시 B군은 성폭행 외 특수절도 혐의까지 받는 상태였다.

지난 2월 법원은 B군에게 6개월 미만 소년원 송치인 '9호 처분'을 내렸다. 소년보호처분상 두 번째로 강력한 처벌법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소년부 사건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측에 처분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 재판 당일, A양의 어머니는 재판정 입장도 금지돼 복도를 서성일 수밖에 없었다. 수사기관도, 피해자 국선 변호인도 사건 처리 과정과 재판 날짜만 통보할 뿐이었다. 

A양의 어머니는 이를 안타깝게 여긴 법원 직원이 귀띔해 줘 간신히 처분 결과를 알 수 있었다. A양의 어머니는 "'애들 와서 조사가 끝났다',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딱 그거 두 마디 외에는 들은 게 없다"며 통탄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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