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너 예쁘다'면서 접근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84세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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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8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미성년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성년 여자아이를 수차례 추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발기부전치료제를 먹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측은 "학생을 추행한 것은 맞지만 발기가 안 돼 강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치매 증상이 있어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명령을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학생을 안방으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겨 강간했으며,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거듭 강간했다. 이 상황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피해학생은 전문상담사에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했다.
김씨는 범행 전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기관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다.
2017년 사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김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김씨는 또 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4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또한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고령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선처를 받은 김씨는 4년 뒤인 지난달 또다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