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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20대가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내려졌다.
A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7월 사이 경기 용인 등 지역에서 10대 여성청소년 4명에게 약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3명이 한 조로 전국 각지를 다니는 공범들과 익명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고교 시절인 2017년 11월쯤 강원 원주에서 불법촬영범을 붙잡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하며 경찰관이 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다 받지 못했으나, 반성하고 있다”면서 “초범이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자수한 점, 금전적 이득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