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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인 여경이 징계까지 받자 들고 일어선 동료들

2022.09.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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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관들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여경이 오히려 유실물 관리 소홀 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복성 감찰에 이어 징계 처분을 받자 전국 각지의 경찰과 일반 공무원들이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냈다.

5일 피해 여경의 법률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020~2021년 태백경찰서 근무 당시 A씨가 맡은 유실물 통합 관리 업무를 다소 미숙하게 처리했다는 부분이 확인됐다는 점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A씨 측은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졌고, 미숙한 처리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성추행 피해자로서의 상황, 연이은 발령,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를 위해 200명이 넘는 경찰 동료들이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냈다.

강원을 비롯 서울과 경기‧인천‧경북‧대구‧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경찰과 일반 공무원 246명(1차 206명‧2차 40명)은 이름‧소속‧서명 등을 담은 탄원서명부를 작성해 A씨에게 전달했다.

류재율 변호사는 “순경부터 경정, 총경까지 200여명의 경찰관들이 탄원 서명부에 직접 서명을 해 전국 각지에서 보내줬고, 개인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보내주시는 경찰 분도 많다”며 “이러한 상황은 경찰 내에서도 사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혐의로 경찰로부터 고발 당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씨의 행동에는 고의성이 없고, 범행의 동기도 없다고 판단, 지난 5월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밖에 태백경찰서는 A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A씨가 관리하던 유실물이 사라졌다며 절도 혐의로 고발했으나 상급기관인 강원경찰청은 이 사건을 불송치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동료 경찰들로부터 성적모욕‧험담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려 파장이 일었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피해 여성 경찰관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았고, 한 가해자는 여성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속옷 위에 꽃을 놔두기도 했다.

이 일로 A씨에게 성적 모욕과 허위 소문 등의 피해를 입힌 가해 경찰관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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