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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일 내연녀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B씨(59·여)와 10년간 불륜관계를 이어가던 A씨는 불륜 사실을 폭로하려고 B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과 딸이 일하는 회사에 전화한 혐의다.
지난해 1월 자기 아내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난 그는 "B씨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내연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불륜관계를 끝낸 뒤에도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알릴 것처럼 말해 불안감을 주고 스토킹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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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