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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 보냈으니 너도 보내"…성착취물 제작했는데 집유?

2022.08.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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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하순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성년자 B양(당시 14세)에게 접근했다. 

자신이 20대 여성이라고 속인 A씨는 여성 나체사진과 영상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업로드해 B양에게 보여줬다. 그런 다음 B양에게도 신체 사진을 촬영해 업로드하게 유도했다. A씨는 이후에도 B양에게 계속 연락하며 신체 부위 사진 등을 보내게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라는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B양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했고 이에 겁 먹은 B양은 A씨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A씨가 채팅 앱으로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여 신체사진을 받은 다음 성착취물을 제작했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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