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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 감금하고 개 사료와 동물 배설물 먹인 '악마' 유흥업소 업주 자매

2022.08.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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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가 자매로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업주 자매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법의 심판대에 섰다.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48세 A씨와 52세 B씨는 공동감금·공동폭행·학대·상습특수폭행 등 1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자매의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였다. 그런데 이 때부터 A씨 자매는 종업원들에게 이상 행동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당시 A씨 자매는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방바닥에 있는 물을 핥아먹게 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기 시작했다.

1년 뒤인 2019년에는 여종업원 두 명의 스마트폰을 뺏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2020년 들어서는 이들의 가혹행위가 더욱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 A씨 자매는 여종업원들의 목에 목줄을 채웠고 쇠사슬을 이용해 감금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거의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A씨 자매는 종업원들에게 하루 한 끼의 식사만 제공했다. 그런데 이 식사에도 문제가 있었다. 식사에 개 사료를 섞거나 동물의 배설물을 넣어서 억지로 먹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몸에 끓인 물을 붓거나 다트 게임을 하겠다며 흉기를 던지는 등의 육체적인 고문도 있었다.

A씨 자매는 종업원들에게 성고문도 저질렀다. 돌 조각을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해 협박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종업원을 인간으로 보지 않은 것. A씨 자매의 구타로 한 피해자는 양쪽 귀가 '만두 귀'가 되는 이개혈종에 걸렸고 또다른 피해자는 신장 170cm에 몸무게가 30kg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의 끔찍한 악행은 지난해 8월이 되어서야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업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피해자들이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 결국 A씨 자매는 경찰의 조사를 거쳐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혐의만 해도 공동감금과 공동폭행을 포함해 무려 16가지에 달한다.

일단 A씨 자매는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자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입장이냐"라고 물었고 A씨 자매는 머리를 푹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A씨 자매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법정에서는 쟁점 없이 증거조사가 마무리됐다. A씨 자매 측은 총 3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8권의 수사기록과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조서 등의 증거물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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