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고등학교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과 관련해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는 성범죄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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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최근 발생한 교사와 제자 간의 성관계 사건들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대구 여교사에 대해서 이 교수는 "제자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돼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처벌 수위가 가장 높지만, 재판부 판례상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즉, 이 제자는 현재 고등학생이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성범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다만 이 교수는 여교사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수행평가가 성적에 영향이 있어 그것을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며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제가 보기엔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을 행사해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공부방 여선생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물리적인 나이 차만으로 엄벌이 가능할지 잘 판단되지 않는다. 법률 (적용)도 널뛰기 때문"이라며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사랑이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가 난 판례가 있다. 그때 인용한 것이 13세 미만 형법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이 끝까지 연인이라고 주장하면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면 공부방 여선생이 당장 구속될 여지가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교수는 "남선생과 여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전형적인 성범죄라고 취급했을 것"이라며 "성범죄 취급 기준은 폭력과 협박이다. 강요된 성관계의 경우엔 범죄 성립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남학생과 여선생의 신체적 조건이나 관계의 질 등을 고려해 강요된 성관계라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으로 남용한 일종의 그루밍으로 보인다.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대구 여교사와 남고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남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남편은 여교사인 아내가 여성 질환으로 돌연 응급실에 입원하자 외도를 의심했다. 이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경찰과 동행해 본 모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아내의 외도를 포착했다.
아내와 집안사람들의 뻔뻔함에 분노한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지금까지도 아내 집안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 변호사 선임 후 장인에게 성의 없는 메시지를 받았고, 아내는 이 상황에도 저를 비꼬면서 조롱하고 있다"면서 처벌을 호소했다.
[사진]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