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알몸을 동의없이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톡방에 공유한 사건과 관련, 위법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가해 당사자를 처벌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공감 측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촬영, 위법한 채증과 수사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찰이 3월10일 성매수 남성과 알몸 상태로 담배를 피우던 A씨를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촬영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공감 소속 김지혜 변호사는 "영장 없는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을 경찰이 관행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알몸 촬영은 수사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촬영 대상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인권위가 이번 촬영에 책임 있는 자들을 징계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성폭력처벌법 14조 위반 혐의가 있었는지 수사 의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성매매 단속·수사시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수사기관이 보관중인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물 영구 삭제 및 폐기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물 공유 과정의 위법 소지 수사 △지휘감독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A씨는 당시 경찰이 자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행을 증언하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촬영 당시 A씨는 경찰에 항의하며 사진 삭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증거 자료라며 거부했다. A씨는 한 달 후 경찰에 출석했다가 알몸 사진이 합동단속팀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것을 알게 됐다.
공감 측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목적으로 촬영했고 공유 사진을 SNS에서 삭제했으며 수사기록으로 보관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감 측의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경찰은 여성의 사진을 수사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이날 불법 촬영 경찰관을 엄밀히 수사해 처벌하고 자신의 알몸 사진을 영구 삭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감 측 또한 "알몸 촬영과 같이 기본권 제한을 수반할 때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