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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국' 일본이 이런 결정을 과연 내릴 수 있을까?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인비디오가 제작되고 출시된다. 우리나라 네티즌들 또한 이 사실을 안다. 'AV'라고 불리는 일본의 성인비디오는 우리나라에도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본 AV에 출연하는 일부 여배우들은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기도 한다. 유튜버 시미켄 또한 일본 AV배우다.
일본 AV가 국내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는 실제 성행위를 촬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인비디오가 제작되지만 연기다. 물론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작품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AV를 촬영할 때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일본의 지역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 소속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은 내각위원회 법안 표결에 앞서서 "AV를 촬영할 때 실제로 성행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내각위원회가 이날 표결한 법안이 '고등학생의 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법'이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최근 일본은 고등학생이 AV에 출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중의원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든 것.
일본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민법이 개정돼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따라서 고등학생이 현행법 상으로 성인이 되기 때문에 AV출연이 가능해진 것. 특히 AV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강요 등 성범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중의원에서는 미성년자가 AV에 출연했다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
해당 법안은 18~19세 고등학생이 AV를 촬영한 이후 1년 안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AV 출연을 계약한 이후 실제 촬영에 들어갈 때까지는 1개월의 시간을 둬야하고 촬영이 종료된 뒤 상품이 공개될 때까지는 4개월의 시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아예 AV 촬영시 실제 성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자는 것. 그는 "AV 촬영시 실제 성관계를 하면 성병이나 PTSD에 걸릴 위험이 있고 임신을 걱정해야 한다"라면서 "현장에서는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 착취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은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살인 장면도 어디까지나 연기일 뿐이지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AV 촬영시 실제 성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헌민주당 차원에서 '실제로 성행위를 하는 AV 금지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