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남학생이 속옷, 신분증 등을 몰래 찍어 유포하고 신발에 소변 테러했다며 한 여고생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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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몰래 카메라, 성범죄에 관한 법 개정부탁드린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세였던 A씨와 친구들은 같은 반 남학생 B씨로부터 몰래카메라를 당했다.
A씨는 "B씨가 친구들의 속옷, 신분증, 학생증 사진을 몰래 찍어 SNS에 올리고 신발에는 소변 테러를 했다"라며 "경찰의 수사로 B씨가 붙잡혔지만, 속옷 사진 올린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신분증이나 학생증 사진을 올린 것은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돼 오는 4월 말에 재판이 열린다"라며 "그러던 도중 피해자들 외에도 같은 학교 여자아이들의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B씨는 한 차례 몰카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A씨와 또 다른 친구들의 사진을 합성해 텔레그램과 SNS 등에 올리고 있었다. 아울러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해 "음담패설 하자"라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을 찾아간 A씨는 "도용된 사진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범인을 잡기 힘들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A씨는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려 B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텔레그램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잡히지 않는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이런 상황인데도 신고가 안 된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다"며 "피해자가 우선인 법을 제정해달라. 나와 내 친구들은 너무 힘들다"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사진]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