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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께 '성관계 모습을 불법 촬영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여성은 더 말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위치추적으로 경기 광주시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차량을 발견해 내부에 있던 두 남녀를 찾아냈다.
차량에는 피의자 A씨(56)와 112에 신고한 피해자 B씨(22·여)가 함께 있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두 남녀가 성관계한 모습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발견했다.
A씨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B씨와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성관계 과정에 물리적 강제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 범행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 픽사베이
수사는 사건이 벌어진 세종지역 경찰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