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beatsports

검색
검색

스포츠 전경기 프리뷰 전문미디어 - 비트스포츠

회원가입
비트스포츠 프리미엄PICK 비트스포츠 프리미엄PICK
1 2 3

해당 기사는 유료 콘텐츠로서 무단 캡처 및 불법 개재시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 후 여군으로 복무하려다 '전역' 당한 군인이 법원에서 받은 판결

2020.02.12 14:00

1


군(軍)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性)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전역 처리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가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청주지법(법원장 이상주)은 변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 성별 표기 정정 신청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성장 과정, 특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육군에 입대하게 된 동기와 과정, 입대한 후에도 부득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상담과 진료를 받아 온 경위 및 그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性)에 대한 불일치감과 위화감, 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형성되거나 전환된 성을 신청인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센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 전 하사는 다가올 국방부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임하게 된다"며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논리를 펴는지 차별·혐오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군은 변 전 하사가 복귀하자 군병원에서 의무 조사를 실시했다. 

변 전 하사는 음경훼손 5등급, 고환적출 5등급 장애 판정을 받아 심신장애 3등급으로 분류돼 전역심사위에 회부됐다.  

군은 지난달 22일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변 전 하사를 전역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방송 캡처, 온라인커뮤니티

비트스포츠 멤버십에 가입하고
모든 콘텐츠를 읽으세요.

로그인 PC 버전으로 이동